기업(법인)회생제도 소개
기존의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을 2006년 4월 1일부터 이들 법률을 폐지하고, 새롭게 대체 입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일명 ‘통합도산법’이라고 부르는데, 총 6편 660조에 이르는 방대한 법률입니다.
1997년 외환 위기로 시작하게 된 경제 구조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도산 절차의 국제 기준에 맞는 합리화, 효율화를 위한 개정을 약속한바, 이를 통합도산법을 통하여 실현 하였으며, 이 법은 부실 경영주에 의하여 악용되어온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미국식 DIP제도를 부분 도입하여 기존채무 회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포괄적 금지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들의 채무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근원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회생 방안을 도출하고 도출된 회생 방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실행될 수 있도록 강제화함으로써, 기업의 현금흐름을 개선하여 기업회생(Reorganization)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게는 채권자 협의회 구성을 아니 할 수 있고,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전이라도 채무자 신청에 의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변제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계속 유지를 위한 특례규정을 두어 기업회생의 입법취지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기존채무 회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기존 회사정리법에서 제3자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기존주주와 대표자는 부실책임을 추궁당하는 궁박한 처지로 몰리게 되던 폐단을 차단하였고, 그 동안 중소기업이 이용하던 화의제도는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하여 아예 폐지하였습니다.
기업(법인)회생 신청자격과 이점
기업(법인)회생 신청자격
- 대량생산 또는 판매 단계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 과중한 채무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 기타의 사유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
즉,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급불능 또는 정지, 채무초과상태인 기업들이 대상입니다.
기업(법인) 회생절차 활용시 이점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전처분후 에는 발행수표 미결제시에도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강제집행 방지합니다.
-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기존 채무변제, 이자지급 등을 유예지하여 이를 회사 회생자금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최장 10년간 분할상환하고 일부 채무는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상환 또는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조기에 회생절차에서 졸업할 수 있습니다.
- 원자재 구입자금 결제 등 일상적인 기업활동을 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없습니다.
기업(법인)회생 준비서류
법인의 업무현황 및 조직 관련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연혁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본점, 지점, 공장 등의 사업장 명칭과 소재지
공장등록증
법인의 조직도
주주명부, 임직원명부, 사원명부, 주요임원이력서
노동조합의 명치 및 종업원 가입현황
사규, 사칙
현황자료 - 자산, 부채, 회사의 자본금 출자현황, 현재 영엉상태
경위서
자산 및 부채관련
등기, 등록의 대상의 되는 재산의 목록 및 그 재산의 등기부등본, 등록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채권자목록
채무자목록
보증채무내역
현재 법적추심 조치를 받고 있는 물건 목록 및 관련서류
거래처 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