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과 달리 개인회생 제도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무의 원인을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일반적인 채무에 대한 변제율보다는 높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진행 절차를 살펴보았을 때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절차는 한 번의 서류 절차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고 수개월에 걸쳐서 신청서, 보정서 등을 수회 작성, 제출 관리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법무사사무실의 경우 서류 제출에 대한 대행 업무를 해주는 것으로 진행사항에 대한 대리나 위임의 권한이 없지만, 변호사사무실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건에 대한 위임과 대리의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더욱 믿고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탕감률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채무사용처에 따라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개인회생은 소득, 재산이 적고 채무액이 많으면 탕감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90%가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그만큼 채무자의 상황이 어렵고 그것이 객관적 자료로 소명되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이혼하지 않은 경우라면 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청산가치로 반영하기에 이혼 후 개인회생을 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재산을 은닉하고자 한 위장이혼으로 의심해 더욱 까다롭게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이혼한 경우라도 정당한 재산분할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이를 채무자의 청산가치로 산정하게 됩니다.
주식으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통장 거래내역에서 최근 1~2년내 주식으로 지출한 부분이 상당할 경우 변제액 상승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인다면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재산 상황도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등 채무자 본인만큼 다양한 소명자료들이 필요하므로 배우자 몰래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의 급여압류는 중지신청을 통해 막을 수 있고 급여압류 해지는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 가능합니다.
기각 시 수임료를 환불하여 드립니다. 하지만 신청인의 미협조, 재산은닉 등의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세부사항은 상담 이후에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서류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서류와 발급 방법을 안내해드리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생소한 서류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혼자 준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